화장품법 독립 추진에 약사사회 "발끈"
화장품법 독립 추진에 약사사회 "발끈"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3.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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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통신서 "제정반대".. "약사영역이다" 주장









지난 11일 국회상임위에서 화장품법안 독립제정이 논의된 이후 약사들간의 정보교환외 장인대한약사통신(KPCA) 게시판에 실명으로 화장품법 독립제정을 반대하는 의견과 함께 약사회가 이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주의를 환기시키고있다.



12일 홍모씨의 「화장품법안국회상징」으로 시작된 이같은 의견은 화장품법이 독립제정될 이유가 있다는 데는 동감하면서도 약사법에서 분리되면 그만큼 약사들의·활동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영역론을 제시했다. 또 정모씨는 화장품법이 분리제정되더라도 약사의 역할과 지위는 소외당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 부분에 약사회도 관심과 참여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약분업후에는 화장품이·약사들의 중요한 취급제품이며 약국경영에 있어 돌파구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하며 화장품법 입법추진에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와함꼐 또다른 정모씨는 화장품법 독립추진은 약사의 전문직능 축소라는 점에서 약사법 개악의 연장선장에 있고 약사들의 지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 모씨는 이번 화장품법제안의 주도자였던 K의원이 약사이면서도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는데 약사이외에 화학자나 다른 일반인들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약사들의 업권 보호를 기피한다는 등 원색적인 비난도 나타냈다.



KPCA는 약사사회의 공익을 우선으로 지향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6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통신서비스로 현재 1천여명의 회원이 가입,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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