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의무 적극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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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3.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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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 및 광고 공정화 법률제정 구체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윤철)는 광고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정보의 공개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디.



전윤철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칭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위원장은 법률제정에 대해 『광고주가 자사제품을 광고할 때 관련 정보를 명시, 올바른 광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에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할 표시·광고 의무화를 규정했고 정보의 공개명령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광고실증제 등을 규정했다. 특히 소비자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통신판매를 비롯한 수험교재, 회원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표시·광고 지침을 시달하거나 표준약관을 만들도록 유도할 방침이디. 또 선정·수상·인증·특허 등을 과대광고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소비자심리를 이용한 편법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이미 마련한 「선정·수상·인증·특허 등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이전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각업체가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표시·광고를 사실과 달리 허위·과대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시켰을 때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공신력이 없는 단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거나 발명특허권을 획득한 것처럼 광고하는 등 수상·인증의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것도 포함시켰다. 또 특허기간이 만료된 제품에 특허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하거나 선정·수상의 시기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것도 규제를 받는다.



이에따라 화장품업체는 수상이나 인증 등을 광고에 게재할 때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고 제품에 관한 정보를 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만 된다. 또 구체적으로 선정시기나 내용을 제시해야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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