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정 "일단 재검토"
화장품법 제정 "일단 재검토"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3.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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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미비점 많아 재심회부.. 6월 임시국회서 재론될 듯








장업계의 최대 숙원사업이며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화장품법안 독립제정이 업계의 큰 기대와는 달리 상정이 무산되어 제동이 걸렸다.



지난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김병대 의원 등 22명이 제5차 회의에서 공동으로 발의했던 화장품법안 독립제정은 곧 바로 13일과 17일 두차례에 걸쳐 비공개로 열린 법안소위원회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으나 여러곳에서 법안이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임시국회의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소위원회는 복지위원회 일부 여당의원들이 화장품 법안 독립제정을 찬성했으나 여러곳에서 미비점이 드러나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안건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해 한 관계자는 여당의원이 새로운 화장품법안을 발의할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법안 자체가 재검토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또 이 관계자는 재검토를 걸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여지도 있으나 변수도 많아 확답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화장품법안 발의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은 현행 약사법과 달리 특별히 규제하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 관련법 제정이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또 정부규제 완화, 수입자 확인제도, 소비자보호 미흡, 표시기재 사항 표시, 수입품 원산지표시 등에 이의를 나타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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