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공동 발의한 김병태 의원
화장품법 공동 발의한 김병태 의원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3.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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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략산업 육성이 발의동기"








"화장품산업을 국책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독립법의 제정이 전제돼야 합니다. 지난 44년 동안 약사법 안에 묶여 있어 대외 경쟁력을 상실했고 국내시장에서도 설자리를 잃어 가고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압력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화장품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김병태 위원이 지난1월 21일 동료의원 21명과 독립법안을 제정에 발벗고 나섰다. 그동안 시장규모나 발전상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고 전문적이면서 세분화된 규제법규의 마련이 시급하다는게 그의 발의 동기이다.



김의원은 화장품법안에 화장품의 정의를 다양화했고 기능성화장품의 범주를 정해 신제품개발의 외욕을 고취시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제조업체는 가격경쟁을 벗어나 품질향상에 전념토록 유도, 수입제품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구성했다. 특히 독립법의 제정을 통해 문란한 유통시장을 바로 잡고 국내 제품의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의원은 또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 국내업체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제정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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