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안 - 약사법 골격 유지한채 분리에 무게
화장품법안 - 약사법 골격 유지한채 분리에 무게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3.20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문 40조 부칙 3조로 구셩... 수입품 대응력 강화








제정법인 화장품법(안)은 현행약사법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 본문 40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됐다.



우선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정의를 「인체를 청결 또는 미화하고 피부 또는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고 다양화 시켰으며 기능성 화장품의 범주를 정해 제조업체의 신제품 개발의욕을 고취시켰다. 또 제조업체가 품질향상에 전념토록해 수입제품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로 가격경쟁을 지양하도록 했다.



3조와 4조, 인쇼는 화장품 제조업허가와 제조품목의 허가, 수입허가등을 명시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위상을 분명히 했다. 이중 수입허가는 종전 「신고」에서 「수입업 허가」를 취득하도록 보완해 수입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또 11조에는 화장품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복지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했다. 화장품심의위원회는 기존 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것으로 화장품의 효능, 효과, 품질, 규격 등이 보건위생상에 해를 발생시킬 것으로 인정될때 이의 해결방안 등을 복지부장관에 자문, 건의하는 자문기관이다.



이와함께 10조에는 멸종 위험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거한 국제교역을 금하도록 명시했다.18조와 19조는 각각제조와 수입금지 사항을 밝혀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제품 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제했으며 특히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과장광고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광고를 할 수 없도록 허위과장 광고금지 규정을 명문화했다.



감독기능도 분명히 해 21조와 22조에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 대해 업무상의 각종 결과를 관계기관 등에 보고토록 했으며 공중위생상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을 명령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률안은 32조에 수출에 기여한 화장품 업자나 국민보건에 공헌할 화장품 연구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등에 연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해 화장품 연구개발비의 국비보조를 가능토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