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정 국회서 첫 심의
화장품법 제정 국회서 첫 심의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3.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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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이어 복지부서도 적극추진 답변








독립 화장품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제안설명과 함께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제5차 위원회를 열고 화장품법안을 비롯한 5개 안건을 심의했는데 이자리에서 손학규 복지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화장품법 제정에 정부도 적극적 추진계획을 갖고있다고 밝혀 이 법안의 의원입법과 관련, 그 가능성을 한층 높게 했다.



이날 22명 발의의원 대표인 김병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화장품사업을 21세기 국책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화장품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홍신 의원은 국내화장품시장의 발전을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했던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의 유효기간과 원산지의 명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와관련해 다른산업분야에서 적극 실시하고 있는 리콜제도의 도입도 주장했다.



주무장관으로 참석한 손학규 장.관은 『독립 화장품법이 기존의 약사법에서 단순히 분리하는 것이라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며 『복지위원은 물론 전문위원들과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화장품 산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장관은 또 수입제품과의 실질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검토해 세미나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날회의에서는 이밖에 수입업자법인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소비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제도적장치의 마련, 기능성 제품시대의 도래에 따른 대비책 등에 관한 의견도 제시됐으며 과다경쟁의 대책마련도 거론되는등 화장품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에 제기된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보완작업을 통해 18일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관련법의 미비로 이번 임시국회 중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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