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제, 20일부터 역사적 시행
OP제, 20일부터 역사적 시행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1.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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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구랍 30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74조 2항 신설 ... 기존 제품은 3개월 경과규정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손학규)는 구랍 30일 장업계의 숙원과제였던 화장품가격의 판매가 표시방법변경을 포함한 ▲의약품등 안전성 관리강화 ▲의료용구 관리제도 개선 ▲신약개발 및 의약품 허가제도 개선 ▲유통·광고관리 개선 ▲약사 및 의약품 판매업자에 대한 관리제도개선 ▲규제완화 및 민원서류 간소화 ▲행정처분기준 조정 등을 현실화시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입법예고안은 앞으로 20일간의 법정유예기간을 거쳐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 이달20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업계의 숙원과제 중의 하나였던 화장품 가격표시제도는 현행의 권장소비자 가격제도가 폐지되고 최종 판매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안중 유통·광고관리 개선부문인 제74조 제2항에 「화장품의 판매업자는 화장품 개개의 용기나 포장에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시판, 방문판매등 유통라인별의 가격표시 주체, 가격표시 방법, 지도·감독, 벌칙, 경과규정 등을 업계의 의견조회를 통해 시행규칙으로확정했다.



이와관련해 복지부는 지금까지 제조업자가 표시했던 권장소비자 가격은 연중40∼50%의 할인판매가 관행화되면서 소비자들의 가격불신을 초래하게 됐고 이같은 가격불신은 국산화장품의 품질불신으로까지 악화되어 결국 국산화장품의 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전제하고 겅책자문기관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최종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현행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도를 오픈프라이스 제도로 변경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에앞서 지난해12윌 중순경에 화장품 판매업자 가격표시제도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사항들을 관련업계에 보내 세부적인 실시의견을 조회하기도 했었다.



이번 화장품 가격표시제도의 변경은 제도시행 이전에 생산,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3개월이내에 판매업자가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또 화장품 가격표시주체는 시판·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매등 유통라인별로 차별화되며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가격을 표시하는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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