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판매업소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 판매업소 특별 세무조사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11.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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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업소 대상 ... 적발땐 검찰고발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여개의 화장품 판매업소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세무조사는 과소비를 조장하는 고가소비재 취급업소들인 룸살롱, 고급모피류, 골프용품 취급업소와 함께 화장품 판매업소도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전담반을 통해 화장품 판매업소에 대해 부가세, 소득세등 관련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가와 상대거래업자에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는지를 중점 파악하고 세금탈루 사실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들 업소에 대해 앞으로 일정기간 단위로 거래실태 등을 파악할 계획이며 관련자료를 전산화해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장협 거래질서협의회는 최근 무자료 거래를 일삼거나 세금계산서 수수를 의도적으로 회피해온 불법 판매업소를 국세청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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