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슬리밍 화장품 허가한적 없다
복지부, 슬리밍 화장품 허가한적 없다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10.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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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상 다이어트 화장품 존재치 않아
최근 「바르면 살이 빠진다」는 일명 슬리밍 화장품이 여성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이의 효능·효과를 표방할 수 있는 화장품을 허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신한국당 황규선 의원이 요구한 「다이어트용 화장품의 안전성 검사관련 자료 및 조치사항」에 대한 주무부서의 답변자료에서 나타났다. 이 자료는 약사법상의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또는 미화하고 피부 또는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도찰·살포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다이어트」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이어트 화장품으로 허가된 제품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중에서는 지난해부터 셀룰라이트를 근원적으로 조절해 살을 빠지게 하는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여성들 사이에서 「다이어트 화장품」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화장품은 크리스찬 디올의 디올스벨트 꽁씽트레맹쉐, 뉴엑스코리아의 스무드 컨투어스, 에스티로더의 싸이존, 비오템의 멩쐬르보떼 익스프레스, 랑콤의 레플렉스 멩쐬르, 파스의 꽁베떵스 멩쐬, 라프레리의 셀루라바디콘 투어링 젤, 클라란스의 리프트 민써르 슬리밍 젤, 엘지화학의 녹스벨트, 태평양의 베리떼 안티 세룰라이트 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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