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약사법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10.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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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안전본부 국정감사 과대-과장광고 포함 총 17건
수입품 9개사 - 정례 집중단속 아쉬워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실시된 식품의약품안전본부 국정감사에서 신한국당 오양순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서 지난 7,8월 두달 동안 약사법을 어기고 화장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판매업소와 과대-과장광고를 한 국내사와 수입사가 특별기동단속반에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관련내용 19면 참조>



이 자료에 따르면 6개 지방식품의약청 특별기동단속반이 이 기간동안 적발한 위법 건수는 총 33건이며 이중 화장품 관련이 ▲과대-과장광고 13건 ▲국문표시사항 미준수 17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5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외제화장품과 한글로된 국문표시사항을 부탁하지 않은 외제화장품을 판매하다가 문화상회(부산청)화장품나라(대구청),미래화장품(대전청)등 5개 화장품 전문점이 적발됐다. 이중 문화상회와 뷰티프라자는 각각 부산지방 경찰청과 충북 경찰청에 고발조치 됐으며 나머지는 밀수품으로 추정되어 현지 세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현물을 수거했다.



특히 이번 적발에서 외국 다단계 판매사인 뉴스킨의 제품이 시판시장을 통해 판매되다 대전청에 적발되어 외국 다단계 판매회사의 제품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에스티로더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이엘시에이 한국과 크리스찬 디올의 디올스 벨트 꽁씽트레맹쉐, 코벨의 블랑퓨어 세럼 끌라르떼뒤뗑, 유니레버 코리아의 알파 세라마이드, 벨텍스 통상의 리버스 화장품, 대회물산의 엘리자화장품, 뉴엑스 코리아의 스무드 컨투어스, 경일종합상사의 아미가 크림등 9개 수입화장품이 과대-과장광고로 적발됐다.



이중 크리스찬 디올은 몸매관리 화장품으로 선호되고있는 디올스 벨트 꽁싱트레맹쉐를 『셀루라이트를 근원적으로 조절해 신속하게 바디라인을 개선해 주는 제품』이라고 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국문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킨 남양알로에(부산청)와 우전교역(인천청),써미트교역(대정천)등 3개사가 적발됐으며 제조 및 생산관리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백향화장품(인천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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