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법에 "피부미용" 구체화
위생법에 "피부미용" 구체화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9.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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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용업 분야별 전문화 추진

공중위생법안에 피부미용업의 명시와 관련 자격증 제도가 내년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혜어미용과 별개로 전문화·독립화 되고 있는 피부미용에 관한 적극적인 연구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체화되고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미용업은 현 공중위생법 제1장 제2조에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등에 손질을 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라고 규정돼 피부미용은 그동안 전문분야가 아닌 헤어미용의 한 부분으로 속해 있었다. 또 지난해 초부터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피부분과위(위원장 김정자)를 비롯한 10만여 피부미용인은 전문화·독립화에 관한 청원서를 해당기관으로 끊임없이 제출했었다.



보건복지부 생활보건과의 한 관계자는 『피부미용에 대한 검토는 전문화를 이루가는 것이지 헤어미용과의 분리는 결코 아니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보건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미용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복지부에서 피부미용사제도 신설에 대한 준비위원회롤 구성한 것으로 안다며 미용사자격증을 소지한사람에 한해 피부미용사제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과 미용사자격증 이론시험은 동일하게 치르되 실기시험에서 헤어와 피부로 구분해 보는 두가지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협(회장 유상옥)은 지난 2일드월 겅기이사회를 갖고 화장품 가격제도에 대한 소비자 의견조사를 이달중에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전문조사회사인 월드리서치에 이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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