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과 다단계 별도 규제해야
방판과 다단계 별도 규제해야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07.09.20 0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판과 다단계는 기본구조에서 차이 -- 규제에 반영돼야



방문판매제도의 규제와 전망 세미나



최근 방문판매에 대한 규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있는 가운데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차이를 규제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이와 같은 주장은 한국기업법무협회와 한국비교법학회가 지난 13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방문판매제도의 규제와 전망이라는 세미나에서 제기되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성천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은 방판 규제의 법 형식 면에서 방판법에서 특수판매를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판매 형식에 따라 분리해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로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정토론에 나선 신희철 변호사(아모레퍼시픽 법무팀)도 판매 형식상 다단계와 방판은 차이가 있다며 이러한 차이가 규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법무협회와 비교법학회가 합리적인 방문판매 규제 방안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서 마련했으며, EU,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방문판매 규제와 전망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세미나는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최우영 미국변호사, 이효경 성균관대 교수가 차례로 EU, 미국, 일본에서의 방문판매 규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그리고 김성천 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이 우리나라에 대해 발표하고 권대우 한양대 교수, 김홍석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팀장, 신희철 아모레퍼시픽 법무팀 변호사, 서혜숙 법무법인 케이시엘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천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현행 방판법에 따른 방문판매규제 시스템은 당분간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의 정비는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전면적 수정을 전제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며, 특히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법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방판법상 방문판매 규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판 규제의 법 내용이라는 면에서 방판 규제시스템을 행정규제에서 민사규제로 전환해야 하며, 방판 규제의 법 형식 면에서 방판법에서 특수판매를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판매형식에 따라 분리해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로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대우 교수는 그동안 중요성에 비해 논의가 부족했다고 전제하고 만족도가 높은 소비자도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 판매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 소비자 권리의 강화와 거래 공정화는 구분해 생각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청약철회권, 단체소송제 등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어 권 교수는 업체의 소비자 피해 구제는 사회적 신뢰도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사업자는 각자 악덕 사업자를 도태시킬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업계에서 이에 대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석 팀장은 방판법의 규정이 미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사업자의 법 준수 의지가 있으면 현행 규정만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현재 방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으므로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며, 각계 각층의 제도 개선 요구가 있는 만큼 공정위는 T/F팀에서 계속 연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방판으로 신고를 한 업체 중에도 진정한 방판이 아닌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희철 변호사는 판매형식상 다단계와 방판은 차이가 있으며 실제로 기본 구조가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다단계는 판매조직 확대가 소비자 증가와 같은 의미로 기하급수적으로 자기 증식을 하는 반면 방판은 소비자와 판매원이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현재 이런 판매 방식상 차이가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단계의 차이로 구분되고 있다며 방판과 다른 특수판매와의 차이를 구분해 규제상 그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혜숙 변호사는 방판은 판매조직과 소비자의 접촉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다단계는 모집과 보상체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현행 방판법은 몰라서 못 지킨다기보다는 오히려 애매모호한 법 규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