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업계 '2차 다단계 쇼크'
방문판매 업계 '2차 다단계 쇼크'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07.09.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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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2개 업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의결
공정거래위원회(원장 권오승, 이하 공정위)가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히고 실제로는 다단계영업을 한 12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12곳은 △화미화장품 △한국화장품 △소망화장품 △소망유통 △코리아나화장품 △코리아나 화장품 안산대리점 △한불화장품 △마임상인지사 △마임포항북부지사 △수서건강생활 △상계건강생활 △나드리화장품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판매 업체들이 최소 4~8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판매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등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왔다고 밝히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영업은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며 "이번 의결을 통해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중지시키고 타 업체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와 적발을 통해 관련 법을 엄격히 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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