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 신설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 신설
  • 이유석 rogue98@jangup.com
  • 승인 2007.08.21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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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미용사(일반)·미용사(피부)로 구분



미용사(일반)과 미용사(피부)를 구분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분야가 확정됐다.



노동부는 최근 미용사 일반과 미용사 피부로 구분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고 이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미용 산업분야가 피부미용, 메이크업 등으로 전문화·세분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의 미용사 자격을 미용사 일반과 피부로 분리했다. 신산업 및 부가가치 높은 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해당 자격의 직무내용과 부합하도록 종목명칭을 변경해 산업기술 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별표8 제1호에 위생란을 신설, 미용사 일반과 미용사 피부로 구분하고 각각 필기 및 실기시험 과목이 정해졌다.[표 참조]



미용사(일반)의 필기시험은 △미용이론 △공중보건학 △소독학 △피부학 △공중위생법규 이며 실기시험은 미용작업이다.



미용사(피부)의 필기시험은 △피부미용학 △피부학 및 해부생리학 △피부미용기기학 △화장품학 △공중위생관리학이며 실기시험은 피부미용실무로 발표됐다.



또 부칙 제2조 (미용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명칭에 의한 자격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부칙 제3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전까지 미용사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험자는 미용사(일반)과 미용사(피부) 중 택일해 하나의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령은 자격 취득자의 재교육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제33조 2항(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종목 및 절차)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정과 직결될 경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상 종목으로는 △외국과 협약에 의해 국가 간 상호 인정되는 종목 △기술변화가 빨라 기술의 보완이 요구되는 종목 △매년 100명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고 있는 종목 △고숙련 기술․기능을 필요로 하는 종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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