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미용업법(안)’ 제정 발의
독립 ‘미용업법(안)’ 제정 발의
  • 이유석 rogue98@jangup.com
  • 승인 2007.07.16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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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 의원 등 21명 제안…미용산업 보호·지원법 근거 마련
공중위생법서 분리…미용 분야 특성 반영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최영희)가 추진하고 있는 독립미용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미용영역을 분리·독립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21인이 지난 4일 문희 의원 대표 발의로 ‘미용업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의 문희 국회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미국·일본·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용산업을 보호하는 법률을 독립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미용업은 숙박업·목용장업 등과 함께 공중위생관리법 안에서 공중위생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근 미용산업의 다양한 변화와 발전에 따른 미용업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미용산업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희 의원은 “세계정상급 수준에 이르는 미용업 종사의 재능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미용산업의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의 공중위생관리법의 일부로 규정된 미용업 관련 규정을 확대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의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미용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미용사는 전국을 조직으로 하는 미용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 관리차원에서 영업자 및 영업소 시설․장비 등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영업자 등의 위생관리의무 이행실태를 검사하거나 영업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업무의 시행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미용위생감시원 및 명예위생 감시원을 두도록 하는 등 10개항이다.



특히 △시․도지사는 미용위생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평가계획을 수립, 영업소의 미용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도록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용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미용위생관리등급을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 공표 또는 미용위생관리등급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미용사의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처분, 영업의 정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해 위생서비스 실시와 관련행정제도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회장은 지난 3월 개최된 미용법 입법 국회 공청회에서 “전국 70만 미용인들의 힘과 의지를 모아 독립 미용법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법 제정을 위한 미용사회의 강한 의지를 보일 것”을 피력한 바 있다.



이번 미용법안 발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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