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등 해외 인허가 사업 지원
화장품 등 해외 인허가 사업 지원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7.07.1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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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화장품 등 소요비용 등 지원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 보건산업 제품의 해외 인허가 획득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이 본격 진행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국내 보건산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자 ‘2007년 보건산업체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키로 하고, 이달 27일(금)까지 희망기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체 해외 인・허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여 수행하며 국내 화장품,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제품의 해외 인・허가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인・허가 획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영세한 국내 보건산업체들 해외로 진출할 때 어려워하는 애로사항 중 하나"라며 ”앞으로 이같은 비용지원과 함께 해외 인・허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보건산업체의 해외진출을 보다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해외 인・허가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검사비, 기술문서심사비, 등록비 등의 범위에 대해 소요된 총비용의 50% 이내, 신청 기업당 최대 1천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단 2007년 12월 31일까지 인・허가 획득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진흥원에 접수하면 된다. 회사 및 제품소개서, 기술 및 품질수준 증빙자료,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품목에 대한 해외 인・허가 획득 추진계획(현재 진행사항 포함) 등을 첨부하면 된다.

이원식 기자 wslee@jang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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