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위원회 신설 등 정관개정
4개 위원회 신설 등 정관개정
  • 이유석 rogue98@jangup.com
  • 승인 2007.06.28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메이크업·네일·미용미술·분쟁조정위 추가하고 부회장 등 늘려
대한미용사회가 메이크업·네일·미용미술·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 신설하고 부회장·이사·부지회장 등 임원수를 늘려 조직을 강화했다.



대한미용사회(회장 최영희)는 지난 26일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대의원 4백68명(위임 18명) 및 내외빈 등 7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6백57명의 대의원 중 3백94명의 동의를 얻어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17개 항목이 대폭 수정되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법인 영문 명칭을 ‘Korean Cosmetologists Association(KOCOA)’으로 변경 △설립 근거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규정으로 변경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별도 조문으로 하고 메이크업·네일·미용미술·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 신설 △중앙회 부회장 10명 이내, 이사 50명 이내, 도지회 및 부지회장 5명 이내, 직할 지회 및 부지회장 및 지부 부지부장 2명 내지 3명으로 조정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만료되는 해에 정기총회 소집을 지연할 경우 중앙회장·지회장·지부장의 임기가 자동 만료되는 임기일몰제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용사회가 정관을 개정하게 된 것은 지난 1982년 정관 제정 이후 1998년까지 10여 차례 개정했으며 이후 9년간 체계적인 정비를 거치지 않은 결과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 2월 5일 보건복지부 공중위생팀이 ‘공중위생단체 정관 및 2006년도 행정지도․점검 조치 보고서 제출’이라는 공문서를 통해 각 단체의 정관이 법인사업의 투명성·공정성 및 효율성을 위배하는 조항들이 다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비합리적인 정관조항을 전반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미용업의 독립법 제정 및 미용업 업권 수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찜질방, 웨딩숍, 사진관, 화장품 판매코너, 목욕탕 내 불법피부미용(마사지, 염색 등)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통한 미용사회와 미용인의 위상 제고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미용방송 개국 등이 사업계획안이 의결됐다.



또 2007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3억 8천3백35만원, 특별회계 17억 6천9백19만원, 교육원 3억 5천3백82만원, 기금 2억 8천6백24만원으로 대한미용사회의 연간 예산은 총 27억 9천2백60만원의 예산안이 상정됐다.



이밖에 기타토의에서는 위생교육폐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는데 “위생교육이 폐지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위생교육 폐지는 아직 입법 발의되지 않았고, 위생교육은 필요한 교육이므로 중앙회에서 폐지되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지난 26일 정기총회에서 3백94명의 대의원의 동의를 얻어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