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도 개선, 무자료 거래 근절
가격제도 개선, 무자료 거래 근절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2.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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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는 지난달 23일 정례 이사회를 열고 올해 장협의 중점사업추진 방향을 회원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결정했다.



특히 업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격표시제도 개선과 무자료 거래 근절에 역점을 두며 관련 법규인 약사법의 부적절한 규제등을 개선시킴으로써 화장품을 별도의 법으로 독립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회세를 집중시키기로 했다.



부문별 사업추진 방향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회원사 권익보호 사업으로 권장소비자 가격제도를 오픈 프라이스제로 바꾸는 가격표시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약사법에 규정된 화장품 관련 규정중 화장품의 특성에 맞지않는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이사회는 이와관련 약사제도위원회에서 오는4월까지 화장품과 관련된 약사법, 시행규칙, 관련고시, 예규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내용을 검토하고 6월까지는 주무부서인 복지부(정책과, 유통과, 안전과등)와 T.F.T(타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관련규정을 개선함으로써 화장품에 대한 단일화된 법령정비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 이 다. 이는 원료수입, 제조, 제품수입, 표시기재, 사후검정등의 모든 관계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화장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위상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함께 이사회는 성분표시등에 대한 표시기재 사항을 연구하며 앞으로 도입될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연구도 실시한다. 또 회원사 지원사업으로는 수출확대를 뒷받침해주기 위한 주요 수출국외 정보수집등을 활발히 하고 국제화에 대비한 국내 규정의 국제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연구용역사업도 활발히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우선 약사제도위원회에 지난 86년 개정된 장원기를 현실에 맞게 명칭과 시험방법, 기준등을 개정해 발간 토록할 계획이며 ▲원료 규격화와 ▲S PF시험법 을 확정 한다는 방침 이 다. 또 화장품에 사용되는 특수성분인 자외선 차단제등의 확인함량 시험법을 개발, 건의한다는 계획이며 전문연구기관에 ▲포장폐기물 감량화와 ▲국산화장품과 수입화장품의 비교연구등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밖에 홍보출판부문으로 ▲회보발간과 ▲생산실적등 통계자료를 발간하며 환경관련 법규등 각종자료집을 발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회는 이같은 사업추진에 대해 가격표시제도 개선과 포장폐기물 감량화 연구,장원기 발간등에 각각 1천만원을 투자하는등 총 1억1천여만원의 예산안을 세웠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올 예산규모와 수입업자, 판매업자, 원료업자등 화장품 산업 관련업체들을 장협 회원으로 가입시킨다는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7일 정례이사회에서 결정키로 했으며 정기총회 일자는 오는 28일로 잠정 결정했다. 또 이사회는 회원사중 연락이 두절된 3개사를 회원에서 제명시키기로 했으며 장업 50년사 발간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날 15개 이사회사중 참존과 새한화장품 대표를 제외한 13명이 참석해 올해 첫 이사회의 열의를 가늠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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