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武器化 시도
지적재산권 武器化 시도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11.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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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장업사 `국내상표 상대 대거 무효소송 나서`








최근들어 외국 유명화장품회사들이 국내시장 직접 진출과 함께 특허·상표출원 등의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국내 화장품회사가 출원중인 상표중에서 자사 고유상표와 유사한 경우에 대해 특허청 심판소에 상표무효소송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적재산권 관리를 철저히 하고있어 이 분야에 투자가 인색한 국내 업체의 자구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선발업체인 P사는 지난해 미국 향수업체인 티파니사로부터 P사가 상표출원한 티파니향수가 자사의 고유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특허청에 상표무효소송을 제기당해 패소당했다는 것이다. 또 티파니사는 P사가 갖고 있는 아모레 티파니 상표도 똑같은 이유로 현재 무효심판을 청구중에 있다. 티파니사는 최고급의 귀금속을 취급하는 회사로 명성을 얻고 있는데 지난해 국내 L백화점에 진출하면서 티파니향수도 같이 들여왔다. 또 미국 아라미스 화장품사도 자사의 남성제품인 아라미스와 P사의 아트미스상표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특허청에 상표 무효소송을 제기중이다.



현재 특허법에 의하면 상표등록 이후에 그 상표를 3년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취소대상이 되며 특정 회사가 자사의 전용상표임을 밝히면 상표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같이 국내업체가 외국 유명 화장품회사로부터 상표무효소송을 받게된 것은 지난 70∼80년대 지적재산권 분야가 취약했을때 외국 유명상표를 무절제하게 모방해 자사 상표로 등록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WTO체제가 본격화된 올해부터 무역장벽이 완화된 이후 외국유명화장품업체가 국내시장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보고 적극적인 진출을 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외국화장품회사들이 지적재산권 분야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국내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외국상표출원에 대한 정보관리와 동향분석 등을 위한 전문인력확보가 필요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국화장품회사는 지난 상반기중 내국민의 상표출원이 12.6%가 줄어든 것과 대조적으로3백29건의 상표를 출원해 지난해보다 22.8%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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