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거래질서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권장소비자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과에 대한 일제조사가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서울, 부산, 대전등 3개 지역에서실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화장품 판매가격 실태조사는 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와 공동으로 실시되며 생산실적 상위 25개 제조업체와 수입화장품이다. 조사내용은 국내제조업체의 화장품 판매가격 할인실태와 수입화장품의 ▲권장소비자 가격미표기 ▲과다표기 여부▲미신고 판매여부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와 장협 직원이 2인 1개조가 돼 판매업소를 직접 방문해 실시하며 판매업소도 대규모 매장에서부터 소규모 매장까지를 포함한다. 특히 가격이 표시되지않은 수입화장품에 대해서는 증거확보를 위해 제품을 현장에서 수거하고 판매업소에 진열된 모든 수입 화장품을 조사한다.
복지부는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이 평균 판매가격보다 1.2배이상 표기된 경우에 장협을 통해 권장소비자가격을 인하조치할 방침이다. 또 조사대상업소이외의 품목과 수입화장품중 가격질서가 극히 문란한 제품은 자율적으로 권장소비자 가격을 인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화장품중에서 가격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과다하게 표기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업소에 확인을 거친후 행겅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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