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업 관련사항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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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10.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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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당초 국산화장품과 수입화장품, 피부미용등 화장품과 미용관련 분야에 15건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으나 국감현장에서는 3건만을 질의하는데 그쳐 형식적이였던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답변에 나선 보건복지부에서도 관련사항을 추후에 문서로 통보하겠다고 대답하는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맥풀린 모습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찬우, 문창모, 박상천, 양문희 , 주양자의 원등이 요청한 자료는 ▲수입화장품 및 국내화장품회사의 상위 20개사 주요품목과 수입가, 판매가, 마진광고비(주양가 위원) ▲제도판매 매출액 순위 30대 화장품 업체의 생산 및 판매내역과 수출입 실적, 완제품수입현황 및 외국합작현황, 국산화장품 가격현황 및 상습할인율, 30대 화장품업체별 유통체계 및 유통단계별 마진 추정(양문회 위원) ▲신약의 안전성 전문성 검토사업과 관련한 지난 1년간의 처리 완료된 화장품 내역(양문희, 주양자 위원)등 이었다. 또 ▲94∼95년 전국100대 거래화장품 생산과 광고비 현황(김찬우 위원), ▲의약품(화장품 포함)제조, 수입품목허가현황 및 생산(수입)현황(박상천 위원) ▲피부미용의 현황과 향후 피부미용사제도 신설계획(문창모 위원)등의 자료요청도 있었다.



이중 국감현장에서의 질의는 강수림 의원의 화장품 가격질서에 관한 내용과 양문희의원의 ▲미용사에게 머리미용과 피부미용을 분리하여 전문화시키는 것에 대한 질의, 문창모 의원의 ▲피부미용사제도의 신설등 3건 뿐 이었다.



그러나 답번에 나선 복지부도 서면으로 향후 추진계획만을 답변했다. 복지부는 서면에서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별도의 전문 피부미용업의 신설과 피부미용사 제도의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히고 차후에 피부과 의사, 피부미용전문가, 미용사등 관계전문가들의 공청회를 통해 도입여부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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