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오는 29일 (주)아모레퍼시픽 인재개발연구원 장원홀에서 생산실적 작성 설명회를 개최한다. 모든 화장품제조업소는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당해년도 생산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다음해 4월 15일까지 보고해야만 한다. 저작권자 © 장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승수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