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례 중심 전문교육 및 협의체 포럼 개최
EU의 신(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발등의 불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사례 중심으로 기업체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산업계 협의체 구성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환경부는 지난 27, 28일 이틀간에 걸쳐 한국과학기술원․한국환경자원공사․중소기업중앙회․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주관으로 ‘산업계 대상 REACH 전문교육 및 협의체 포럼’을 주최했다.
이번 전문교육 및 협의체포럼은 화학물질 생산업체와 완제품 생산업체로 구분해 구체적인 사례별로 REACH 대응 방안을 교육하고 국내 산업체가 공동 대응하기 위한 산업계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신화학물질관리제도는 EU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과 이를 사용해 만든 완제품에 대해 산업계가 직접 위해성 정보를 생산해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EU에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완제품을 수출하려면 내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전등록을 하고 이후 정해진 기간(유해 정도 및 양에 따라 3.5~11년)에 위해성 자료를 갖춰 등록을 해야만 한다. 사전등록을 하지 못하면 등록유예기간(3.5~11년)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EU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은 관련 정보 및 자료 확보 및 제도 이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이에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가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요 기업체의 CEO를 대상으로 전사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지난 1월에는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10회에 걸쳐 기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세미나를 개최했었다.
김승수 기자 sngskim @jang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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