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화장품군 관리방안 연내 마련
신종 화장품군 관리방안 연내 마련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07.02.2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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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유기농화장품·한방화장품 대상 의견 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은 이른바 유기농화장품이나 한방화장품과 같은 신종 화장품군에 대한 관리방안을 금년 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웰빙 붐을 타고 유기농화장품 및 한방화장품으로 불리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해 협회에 정의, 효능효과, 표시기재 방식, 인증 방법, 외국의 유사관리 규정, 최근 3년 간의 생산 및 수입 실적, 자율규약 마련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상세한 내역을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보호원에 대해서는 부작용 등을 포함한 소비자 제보 사례를 알려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은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화장품제도 개선 실무T/F팀과 화장품심의위원회를 차례로 거쳐 금년 내에 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화장품협회는 유기농화장품과 관련한 자율규약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해 왔으며, 한방화장품과 관련한 자율규약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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