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학물질관리제도 세미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세미나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07.01.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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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U 도입 대비 --- 수출업체 적극 대응해야
환경부가 EU의 신(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해 12월 18일 EU가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도입을 확정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지난 22일 서울․경기남부․인천 지역을 필두로 26일 대구․경남․울산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오리엔테이션 차원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어 다음달 말경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오는 4, 5월경에는 EU 화학물질국(REACH담당)과 공동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EU가 현재 및 미래 세대의 건강과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이다.



EU가 지난 12월 이 제도의 도입 및 시행을 확정함에 따라 EU 내에서 제조․수입되는 연간 1톤 이상의 모든 화학물질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완제품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사전등록기간(2008년 6월 1일~11월 30일) 동안 등록을 완료해야지만 수출할 수 있다.



EU는 지난 2003년 10월 집행위원회(안)을 발표했으며, 그후 3년여간의 토론을 거쳐 수정안을 만들고 지난 해 12월 18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화학물질관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REACH 대응 추진기획단(http://wwwreach.me.go.kr)을 발족, REACH 시행에 다른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3월에 열린 제1회 한중일교류회에 참석했던 Colipa의 히링크 사무총장은 건강과 관련되지 않는 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REACH로 규제받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환경에 관한 평가는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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