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가격표시제도
화장품 가격표시제도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8.2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기적안목서 Open Price제 도입을"








화장품가격표시제도는 단기적으로 현재의 권장소비자가격제도의 유지가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가격표시제도의 폐지, 즉Open Price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지난10일 63빌딩에서 열린 8월 장협정기이사회에서 최종 보고됐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난 3월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연하청)에 의뢰한 `화장품 가격표시의 적정화 방안` 최종보고서의 결론으로 도출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현재와 같이 할인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가격할인의 이미지를 주어 국내 화장품 산업의 체질약화·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동시에 수입화장품의 시장점유율을 높여주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할인관행이 야기된데에는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에 비해 공정거래법상의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의무는 제조업자에게만 주어져 있어 소매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가격에 반영함에 있어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제조업체에서 권장소비자가격을 합리적으로 표기한다면 간단히 해결된다고 볼 수 있으나 공급이 과잉상태에 있고 시장점유의 확대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돼 있는 현상황하에서는 밀어내기식 할인판매전략을 제조업체에서 단기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 제도의 대안으로 거론되고있는 공장도가격표시제도는 제조업체에서 공장도 가격을 높게 책정할때 할인관행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행제도와 차별되지 않을 것이며 이로인해 국산화장품의 품위 및 신뢰도만 저하될 것으로 결론내려졌다.



이에대해 단기적으로는 현체제 유지가 바람직하지만 ▲적정가격 책정 및 유지를 위한 메이커의 의지 ▲판매업소에 대한 적정이윤의 보장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고됐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표시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거한 가격체계의 확립으로 유도돼야 할 것이며 이는 최종판매자(전문점)의 희망가격 표시행위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판매자에 의한 가격표시 사항도 메이커(제조업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며 메이커가 가격표시를 대행해주는 업소가 발생하고 이같은 행위는 점차 확대·파급될 것으로 예견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유상옥회장, 태평앙 정해용이사, LG화학 이충로전무, 한국 임충헌회장, 나드리 김덕록사장, 쥬리아 노성호사장, 피어리스 유병돈이사, 라미 조태준사장, 에바스 김해근사장, 한국폴라 이청승사장, 샤몽 정진양사장, 새한 채승준사장등 12명이 참석했으며 보고서에 대부분 공감을 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