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용기 포장 사용 의무화
안전용기 포장 사용 의무화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07.01.18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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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 --- 대상 품목·기준 및 시험방법 규정
표시·광고 위반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자로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화장품의 품목과 그 기준 및 시험방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복지부는 이번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에서 제12조의2(안전용기·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을 신설, 지난 2005년 7월에 신설된 화장품법 제9조의2(안전용기·포장 등)에 따라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과 용기·포장의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리무버 및 네일폴리시리무버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당 탄화수소화합물을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40ehtl rlwns) 이하인 비에멀젼 타입의 액상제품 ▲ 개별포장당 메틸살리실레이트를 5퍼센트 함유하는 액상제품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나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려운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1회용 제품, 분무용기 제품, 압축분무용기(에어로졸 등) 제품은 제외된다.



여기서 개봉하기 어려운 정도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었다.



또 별표4 II 개별기준에 제13호의2를 신설해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도 정했다.



이와 함께 제5조(시설기준)도 개정해 법률이 정한 기관에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는 물론 시험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종전의 시행규칙에서는 소정의 기관에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는 갖추지 아니 할 수 있으나 시험실을 갖추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쳐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또 표시․광고 위반시 처분 기준을 세분해 명확하게 하였다. 즉 별표4의 II 개별기준 제15호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위반하여 화장품을 광고한 때에서 표시․광고한 때로 고치고 행정처분 내용을 표시위반과 광고 위반으로 나눠 표시위반의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판매업무를, 광고업무의 경우에는 광고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별표2의 II 개별사항에 제8호를 신설, 알파- 하이드록시애시드(AHA) 함유 화장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명시했다. 종전에는 별표 2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안으로 AHA 함유 화장품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올려 있었다.



또 이번 개정에서는 별표1의 제1호와 제2호에 각각 자목과 사목을 신설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기한 표시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안정성 시험자료를 해당 품목의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와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가되, 안전용기․포장에 관련한 조항은 14일부터, AHA 함유 화장품에 관한 조항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 사용기한 표시 대상 제품의 안정성 시험자료 보존에 관련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조 혹은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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