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제도 개정 공감해도 代案은 중구난방
現 제도 개정 공감해도 代案은 중구난방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8.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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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업종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가격파괴 바람에 편승, 화장품업계에도 이러한 현상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재경원·소보원 등 관련당국·기관에서 제기한 권장소비자가 폐지론이 장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상하위 업체를 막론하고 각사의 모든 제품들이 권장소비 자가격의 50∼70%까지 할인돼 판매되고 있는 것은 가격파괴의 한도를 이미 넘어선「가격문란」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장소비자가 폐지론이 대두되면서 업계와 장협, 복지부, 재경원, 소보원등 관계기관·당국에서는 과연 가장 적절한 대체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권장소비자가 폐지 이후 최대의 숙제로 남게된다. 권소가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공장도 가격표시제와 아예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화장품 표시가격제 (Open Price). 우선 공장도 가격을 표시할 경우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점은 가격설정의 기준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화장품 권장소비자 가격을 업체의 자율에 맡거둔 상황에서도 가격무질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장도가격을 표시한다 해도 각사가 일반판매관리비·광고비 등을 포함해 과다표시를 하게 되면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공장도 가격 과다표시 후 할인경쟁은 계속될 소지가 남게되며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들의 가격 불신만을 조장할 우려도 높다. 여기에다 현재 각사가 영업청책으로 이용하고 있는 덤·리베이트·백마진 등을 금지시킬 만한 근거 조차도 없는 것이다.



또 확연히 드러나게 될 유통마진을 소비자들이 인정할 것인가하는 문제도 있다. 제조업체→대리·특약점→전문점(소매점)→소비자의 유통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에서는 대리·특약점과 전문점의 최소마진을 보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도권 판매(시판)는 이런 상황이지만 유통마진이 상대적으로 큰 방문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 불신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게 되며 수입가격을 표시해야 할 국내 수입업체의 경우에도 권소가 폐지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두번째 대안인 화장품 표시가격제를 도입할 경우 우선적으로 타격을 받는 곳은 중소규모의 장업사들이다.



현재 국내 화장품시장의 형태가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선 독과점 형태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독과점 상황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표시가격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자율경쟁체제라는 시장구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이 제도 도입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또 수입품의 경우에는 가격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293%라는 현재의 유통마진(본보 43호, 4면)보다 더 높은 폭리를 취할수 있는 길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소가 폐지와 함께 공장도 가격표시제·화장품 표시가격제 도입에 대해 A사의 마케팅담당자는『현재의 가격문란에 대한 근본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될 것을 분명한 문제점이 있는 제도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상위 몇개 업체의 분명한 의지에 의해 가격질서가 정립될 수 있음에도 책임회피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상위 업체에 화살을 돌렸다.



그러나 B사의 영업담당임원은『현재의 가격무질서 상황에서 권소가는 유명무실하며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한 뒤『공장도가격표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 즉 공장도 가격과 소비자가격을 동시에 표시하는 방법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Buyer`s Market으로 변화된 시장상황과 더욱 심화될 향후 추이를 생각한다면 가격을 유통업체와 소비자에게 맡기는 Open Price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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