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유명화장품 독점 수입 폐지"
"외국 유명화장품 독점 수입 폐지"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8.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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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공정위 관계자 밝혀…폭리여부 가릴듯
외국 유명화장품 독점 수입판매가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재정경제원은 외국 유명상품의 독점수입판매자가 아니더라도 같은 제품을 병행수입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값싼 외제품이 국내에 수입돼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독점수입 판매업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통단계를 줄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독점 판매 따른 유통마진을 줄이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병행수입을 허용해 자율 경쟁으로 소비자가격을 낮추려고 실시한다』라며 『현재 상표법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독점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표의 변조, 복제를 막기위한 것인데 국내에서는 상표법이 독점 수입을 위한 방편으로 잘못 쓰이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번 병행수입제 도입을 실시로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원의 병행수입실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판매가격이 외국에 비해 높거나 유통마진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수입화장품 ▲ 수입가격허위표시 ▲ 수입독점권 남용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규모의 조사를 이달부터 내달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수입상품의 국내유통마진 현황과 국내외 가격차 실태를 매년 2회이상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재경원의 화장품 병행수입 허용은 독점 판매를 해오던 수입 회사들에게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예상하고 있는데 그동안 1개의 상표를 놓고 국내의 여러 회사가 뛰어들어 경쟁했던 예전의 경험에 비춰볼 때 업체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가격파괴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또 본사에 지불하는 제품가와 로얄티 상승으로 제품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제품 경쟁력을 잃어 종국에는 브랜드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 봤다. 독점판매를 해오던 수입 화장품회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재 경원의 병행수입 허용으로 운영 및 영업상의 큰 난관에 봉착했다.



유통단계를 줄여 마진율을 서서히 줄여가고 있는 시점에서 재경원의 이러한 발표는 수입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실상 국내 제조업체의 마진율과 별차이가 없으며 수입품은 제품에 대한 이미지 관리가 판매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제품을 선적하는 본사가 박리다매로 비춰질 수 있는 병행수입상을 많이 둘지는 의문이다.』고 밝혀 관계당국의 병행수입 허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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