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 유통마진율 293% " 폭리"
수입화장품 , 유통마진율 293% " 폭리"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8.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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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保院조사 20품목중 최고치…국산보다 3.5배나 높아
국내에 수입·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의 유통마진율이 수입원가의 293%나 돼 수입업자와 판매상들이 국산 화장품 유통마진율 83%의 3.5배에 달하는 중간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신행)이 밝힌 「수입공산품 유통마진 실태조사 걸과」에 따르면 수입공산품중 유통마진이 크다고 추정되는 20개품목(45개 제품)의 유통마진율중 화장품이 조사대상 상품의 전체 평균 유통마진율 167%을 훨씬 상회하는 293%의 마진율을 보여 최고치롤 기록했다.



즉 수입원가가 1백원일 경우 소비자가격은 3백93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유통마진은 (소비자가격-수입원가)/수입원가로 산출됐는데 현행 제도상 수입가격은 CIF(물품대+운임+보험료) +통관관련제세 +수입상의 판관비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중 수입상의 판관비는 유통마진 축소 표현을 위해 임의로 과다계상할 소지가 있어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수입가격이 아닌 수입 원가를 기준으로 산출됐다.



현재 수입화장품의 경우 유통경로를 보면 수입상+대리점(소매상·백화점)→소비자의 2단계 형인데 여기서 수입상은 수입원가의 1백 78%를 이윤으로 남겼으며 소매상이나 백화점은 41%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품 수입상의 마진은 이번에 조사된 전품목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이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시중 백화점에서 크리스챤 디올 영양크림은 수입원가 1만1백66원의 4.7배인 4만8천원에, 랑콤 영양크림도 1만1천5백89원의 수입원가보다 4.5배나 높은 5만2천원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 화장품이 이렇게 높은 유통마진율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이번 조사에 참여한 소보원의 한 관계자는 『화장품과 같은 유명 브랜드 상품들을 소수의 특정 백화점에서만 판매토록 하는 제한적인 유통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과도한 유통마진의 축소를 위해 유통단계 또는 공급체계의 적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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