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 집중단속
무자료거래 집중단속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6.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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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세청의 화장품 무자료거래 단속이 현장조사에 이어 추적조사전 담반을 가동시키는 등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관계당국과 장협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사분기 동안 실시했던 화장품 거래질서 정상차 결과가 홍보 및 지도 단속의 부족으로 부진했다는 공문을 장협에 보냈다.



특히 국세청은 이 공문을 통해 각 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에서 지도·단속 요원을 최대한 활용해 무자료거래자 적발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한지도·단속을 강럭히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지도 단속과정에서 무자료상품 또는 세금계산서 자료상을 적발할 경우 관할 세무서(부가가치세 담당과)에 즉시 신고하고 이후에도 거래절서를 문란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고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무자료 상품 신고 접수도 대폭 강화해 무자료 상품에 대한 신고나 고발을 접수한 즉시 활동 가능한 추적조사전담반을 현장에 파견, 적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추적조사전담반은 무자료 상품임을 확인하는 확인서의 징취 및 사진촬영 등의 증빙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자료수집을 통한 무자료거래는 관할세무서에 지체없이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화장품은 대표적인 무자료거래 업종으로 분류돼 우선적으로 무자료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하거나 벌칙금을 물리는 등의 강력한 행정처벌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무자료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는 서울, 중부 등 전국 7개 지방청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다.



장협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당국의 조치는 화장품 무자료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려는 강력한 행정단속이라고 밝히고 협회차원에서 고질적인 무자료거래를 적발, 고발해도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겠다는 의지로 꼬여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계당국은 지난 1/4분기 동안 서울 주요지역의 무자료 상습 대리점과 대형전문점에 한 세무조사를 실시, 수억원대의 벌과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 장업사들의 올 임금협상이 무리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대부분의 회사가 두자리 수의 높은 임금 인상을 달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주요사들이 예년과 같은 장기농성이나 노사 대결없이 마무리돼 노사화합의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임금협상을 타결한 라미화장품은통상임금 11.24%인상에 호봉을승급시켰으며 일비등의 출장비도 예년에 비해 높게 올린선에서타결했다. 또 태평양도 지난달30일 기본급 8.3%인상(호봉제외)과 성과급 50% 지급에 합의했다.



특히 태평양은 임금인상분 이외에 직원및 가족들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확대, 건강 검진실시등의 복지혜택 지원을확대했다.



노조가 없는 코리아나는 지난 4월1일 회사측에서 통상임금의 12.9%를인상시켰다.이밖에 현재 한국화장품이 노조에서 두자리수 임금인상을 제시하고 임금협상중에 있으나 노사대치국면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일 임금협상을 타결한라미화장품 노조의 한 관계자는『올해의 임금투쟁은 예년과 달리조용하고 원만하게 해결됐다』고밝히고 이는 회사의 영업상황을활성화시키는데 노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사간 안정을추구하려는 노조원들의 바램 때문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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