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 미생물한도 G/L 제정
식약청, 화장품 미생물한도 G/L 제정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06.12.07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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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시험방법 확립
화장품의 미생물 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시험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일 ‘화장품의 미생물 한도 기준 및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 중 눈화장용제품류 및 어린이용제품류는 총호기성생균수가 1g(ml)당 5백개 이하여야 하며, 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면 안된다.



식약청 화장품평가팀 최상숙 팀장은 “이번에 정부에서 화장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화장품의 미생물 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기준 및 시험방법이 확립됐다”고 가이드라인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지금까지 화장품의 미생물한도는 제조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해 왔다. 그러나 화장품법에 변질되거나 변패된 물질로 된 화장품과 병원미생물에 오염됐거나 오염된 것으로 인정되는 화장품은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진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 천연화장품에서 미생물이 검출된 사례가 있어서 미생물 한도와 시험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가이드 라인의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화장품정보방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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