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V제품 "특소세 부과 확대" 논란
UV제품 "특소세 부과 확대" 논란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6.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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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UV화이트 적용여부 장협에 가능성타진






일반인들의 과소비등을 억제하기 위해 세무당국이 특정한 화장품에 과세하고 있는 특별소비세 품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화장품업계가 반발을 하고 나섰다. 특히 국세청의 이같은 움직임에 장업계에서는 장협의 약사제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잇따른 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관계당국과 장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국세청 측은 최근 2년간 생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UV화이트 제품에 대해 특별 소비세부과 여부에 대한 의사를 장협에 전달하고 그에 따른 업계의 의견을 수렴 토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특별소비세는 특수 화장품으로 분류된 제품에 한해 물품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고 있으며 품목은 마스카라, 아이브로 페인트, 아이라이너 , 아이섀도우, 레일플리쉬, 네일 에라멜, 선텐크림, 센텐젤, 선스크림, 선스크림 젤, 팩 , 헤어 스프레이 , 향수, 오데 코롱, 향남, 분향, 헤어 린스, 목욕용 염류등 20여개에 달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자외선 차단제등이 함유된 화장품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따라 UV등 자외선차단 원료가 함유된 UV화이트제품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장업계는 지난해12월 특소법이 일부 개정된데다 품목도 축소되어가는 추세인데UV화이트제품에 특소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장업계는 지금까지 화장품이 일반 필수품으로 정착된지가 오래됐으나 아직까지도 사치품으로 분류돼 특소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반영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UV화이트제품은 스킨, 로션, 아스트리젠트등 기초화장품등에 집중돼 있다고 밝히고 이 제품들에 특소세를 부과할 경우 업계의 세부담은 지금의 2~3배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쟁심화와 외국화장품이 급속하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조치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특소세에 대한 장업계의 부담도 커 지난해 10대 화장품회사들은 50억원이상을 부담했으며 일부회사는 1백억원이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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