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규제 강화 장협결의 안팎
덤규제 강화 장협결의 안팎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5.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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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협 이사회가 덤 10%이내 규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추가사항을 명시한 것은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화장품거래질서 정상화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4월부터 가격파괴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덤지급을 10%이내로 규제키로 합의했으나 일부에서 편법을 동원한 영업을 펼치면서 당초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여진다.



여기에다 상습적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도매상 또는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협회차원에서 적발해 관계당국인 국세청에 고발키로한 것은 제조업체들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유통단게에서 발생되는 거래무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편법 영업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고 각종 탈법활동도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조치다. 특히 제조업체의 각종지원이 가격인하요인으로 작용해 덤핑가격이 형성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는 과거관행을 과감히 없애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비정상적인 가격파괴로 빚어지는 거래무질서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장협이사회의 공통된 위기의식이 집결된 것. 그동안 거래질서정상화 활동이 1년이 되가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볼때 이번 조치는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거래질서 정상화가 정착될지 의문을 나타대는 시각도 적지않다. 실제로 시장상황을 들여다보면 덤지급을 10%이내로 규제한다 하더라도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활동이 업계 스스로 나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회사가 이를 어길 경우 강력히 대처할 힘(?)이 없는것도큰맹점중의 하나다.



즉 일시적인 방편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시각. 제조업체와 대리점, 전문점등을 포함해 주무부서인 관계당국과의 상호보완적인 체제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때만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화장품 거래무질서를 조장하는 주원인이 제조업체와 대리점·전문점등 모두에게 있기 때문.



제조업체의 비청상적인 가격책정과 대리점·전문점등의 비정상적인 유통이 가격무질서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제조업체가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 최종소비자판매율을 과다할인, 가격을 파괴하고 있다.



또 제조업체의 영업사원이 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간도매상과 결탁하고 유통단계를 축소, 최종 전문점의 가격할인을 가능케 하고 있다.



대리점과 전문점의 비정상적인 유통은 이보다 더욱 치밀하다.우선 대형전문점이나 도매상이 물량구매의 메리트를 이용해 박리다매 형식으로 과다한 할인을 한다. 제조업체의 대리점보다 싸게 거래되므로 결과적으로 가격무질서를 초래한다.



또 몇몇 전문점이 체인점을 형성해 카르텔 형식으로 물량을 대량으로 구입, 과다 할인을 하고있다. 이때 도매상(나까마)들도 끼어들어 제품을 대량으로 공급, 덤핑을 가능케 한다.



결과적으로 화장품거래질서 정상화는 업계 스스로의 노력에다 유통체계의 근본적인 혁신, 그리고 관련당국인 복지부 등과 유기적인 보완체제를 형성시켜야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허 화장품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제조업체들이 자사만의 이익을 챙기려는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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