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국감, 안전성 집중 추궁
식약청 국감, 안전성 집중 추궁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06.10.27 0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합금지 성분 고시,함유 화장품 유통 실태 등 지적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식약청 국감에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배합금지 성분의 고시 및 배합금지 성분 함유 화장품의 유통 실태 파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아토피 화장품의 허위 과대광고 등에 대한 지도에도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규정이 애매모호해 일부 수입제품의 경우 해외에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기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규제제도의 정비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전성분 표시제 도입, 동물실험 대체시험법의 연구 개발 및 제도화, 사용기한 등이 이번 국감에서 거론되었다.



또 화장품 정책의 신속한 결정과 시행을 위해서는 담당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기우 위원은 지난해 12월 화장품 원료 안전성 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근거한 고시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아울러 배합금지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의 유통 실태를 식약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적절한 보고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다 신속한 화장품 정책 결정과 시행을 위해 담당 인력을 충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향숙 위원은 아토피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제품명, 표시, 광고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까닭을 따져 물었다. 또 아직 아토피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아토피 화장품들이 보습효과․천연성분 함유 등을 표방하며 일반화장품에 비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바 가격 지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대 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원우 위원은 EU에서 2009년부터 동물실험을 통해 생산한 화장품과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로 제조한 화장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데서 볼 수 있듯이 동물실험에서 대체실험으로 이동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대체시험법의 연구 개발 및 제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성분명 표기로 전성분표시제를 하루빨리 도입하되, 특히 소비자가 사용된 이해할 수 있도록 원료의 품종, 사용 목적 등의 정보를 알려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은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과 관련해 피부 건강을 위해 화장품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식약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들을 대

상으로 화장품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명옥 위원은 수입화장품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화장품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이 애매모호해 특별한 부작용 보고가 들어오거나 정기 및 수시 검사에서 검사 대상이 되기 전에는 해외에서 유해성이 있다고 보도돼도 조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품질검사 제도 관련 규제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또 식약청이 매년 배합금지 원료를 선정 고시하고 있으나, 배합금지 원료를 함유한 유통 중인 화장품의 회수 및 판매 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배합금지 원료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3~6개월이 소요돼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현애자 위원은 인터넷을 통한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좀더 철저한 단속과 규제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은 식약청의 국감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적발된 화장품 과대광고 중 89%가 인터넷을 통한 것이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이것이 97%로 높아졌으며, 위반 내용 중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방한 경우가 지난해에는 84%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90%로 높아졌다고 공개했다.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시정지시 및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있으나 별다른 시정 없이 위반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현 의원은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