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준비기간거쳐 시행…가격인하예상
시판에서 유통되고 있는 염모제 가격이 다소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최선정)는 새해 1일부터 기존 권장소비자 가격표시제도를 폐지하고 판매자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토록 하는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염모제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염모제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가격을 표시하지 못하며 최종 판매자인 소매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하게 되며 판매업자간 경쟁에 의해 가격인하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의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업자에게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제조업소 등이 이미 제작한 용기, 포장은 6개월간의 기간을 통해 소진시킬 수 있도록 했다.
기사입력일 : 200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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