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파문, 인체와는 무관하다”
“중금속 파문, 인체와는 무관하다”
  • 전미영 myjun@jangup.com
  • 승인 2006.09.27 0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스티로더, 랑콤 등 4개 브랜드 진위파악 … 강경 대응 나서
에스티 로더·랑콤·크리스찬 디올·크리니크 등 4개 브랜드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중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진위 파악에 착수, 인체와는 무관하다는 주장과 함께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들 회사는 6개 콤팩트 파운데이션 제품에서 화장품 배합금지 성분인 크롬·네오디뮴 등이 검출됐다는 홍콩 표준·검정센터의 조사 결과에 강력히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부 중국 언론에 잘못 보도된 사실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들 브랜드에 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강경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다.



로레알코리아의 랑콤측은 유럽과 국제 수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규정에 부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랑콤 관계자는 "자연 상태에서도 크롬과 네오디뮴은 극소량 잔재하며 과일·채소·물 등 자연식품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재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성분"이라며 "유럽 화장품 법에서도 우수화장품 생산과정(GMP)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극소량의 무기질은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찬 디올 또한 “프랑스 본사에서 현재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며 "왜곡돼 보도된 부분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LCA한국(유)의 에스티로더와 크리니크 또한 그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에스티로더와 크리니크는 “60년 전통을 가진 저희 에스티 로더 그룹은 전세계적으로 정부 및 기관의 품질 기준에 부합함은 물론이고, 에스티 로더 그룹의 최상의 품질 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속 노력해 왔다”고 전제한 후 “국내 식약청의 모든 심사를 마쳤으며,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 기준에 100% 맞추어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 “에스티로더와 크리니크 제품에는 ‘크롬’이나 ‘네오디뮴’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다. 크롬과 네오디뮴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물건에서 극미량 존재하며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금속 성분이기에 흔히 접하는 브로콜리, 완두콩뿐 아니라 감자에서도 발견될 수 있으며, 극미량의 네오디뮴은 흙, 물, 바다 소금, 심지어 공기 중 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며 “미국, 아시아, 유럽 연합의 정부 기관들과 세계 보건기구는 이런 정도의 극미량이 일상 제품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음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금속 파문에 휩싸인 이들 4개 브랜드는 제품이 안전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입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수입브랜드 전체의 소비자 시뢰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EUCCK 화장품위원회 김지현 이사는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중에 있으며, 특히 이들 4개 브랜드의 공식 대응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들 4개 브랜드 이외에도 현재 다른 회원사들에게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회원사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공식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중금속 사건과 관련한 몇몇 나라들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미국규정 : 중금속(크롬, 네오디미움을 포함)중 피할 수 없는 미량은 화장품에 존재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다. 미국 FDA규정은 색소(FD&C Blue No1)의 경우 50 ppm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색소(FD&C Blue No1)는 음식에 널리 사용된다.



△ 유럽규정 : Annex II에 수재된 미량 중금속은 우수 화장품 제조에서 기술적으로 피할 수 없으며 2항(Article 2)에 의거 일반적으로 상용되는 조건에서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없는 경우 허용한다.



△ 대만정부 입장 : 대만 식품위생관리법규에서는 크로믹 아세테이트, 크로뮴 설페이트 및 크로뮴 트리옥사이드 등에 대하여 하루 섭취량 중 크롬의 총량이 200ug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보도된 스킨케어 화장품에서 검출된 크롬의 잔류농도가 2ppm이라면, 일일 섭취량 제한 한계치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더러, 화장품은 외용으로만 사용되므로 당연히 인체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전미영 기자 myjun@jangu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