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가격 자율인하 통보
화장품가격 자율인하 통보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4.11.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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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 15社 45제품...3.8%서 22%까지




보사부는 현재의 화장품 가격을 3.8%에서 최고 22%까지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화장품공업협회에 통보했다.



보사부는 국내 화장품회사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15개사의 45개제품이 권장소비자가격의 3.8%에서 최고 22%까지 인하요인이 있다고 판단, 각사에 이들 제품들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인하토록 화장품공업협회에 통보한것,



보사부는 지난 10월초부터 화장품 공업협회와 공동으로 1백억원 이상의 생산실적을 보인 국내 화장품회사 19개사의 57개 품목에 대해 서울·부산·대구·대전 등의 대도시 화장품전문점 등지에서 판매가격을 조사한 바 있다.



보사부는 권장소비자가격이 평균판매가격의 20%를 초과하여 표시할 수 없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에 의거해 이들제품의 적정권장가격(평균판매가격의 120%)을 산정토록하고 있다.



이번 화장품 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평양, 코리아나화장품, 한불화장품, 참존, 로제화장품, 남양알로에 등 6개사는3.8%에서 10%까지 비교적 낮은 인하요인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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