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제에 ‘사용기한 표시제’ 도입
OP제에 ‘사용기한 표시제’ 도입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1.02.15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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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용역연구

판매자가격표시제도 개선방안



소비자 ·업소 홍보 강화하고 상시감독제도 검토



현행 화장품 판매자가격표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제도홍보와 그에 따른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제도의 보완책으로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장임원·www.khidi.or.kr)은 지난 1일 화장품 판매자가격표시제의 정착과 유통가격관리의 안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wwww.kcia.or.kr)로 부터 용역받아 수행해온 ‘화장품 판매자가격표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김동철 박사) 보고서를 통해 현 화장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가격표시의 주체인 판매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실천의지의 선행, 화장품 관리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부의 전담조직과 관리체제의 재정비, 가격정보가 정확히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가격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등이 정착방안으로 제시됐다.



또 이 제도의 개선은 부문별, 사안별로 추진할 것과 함께 제조업계와 유통업계는 판매자가격표시제에 관한 인식을 전환하고 조직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기능분리, 정보화, 전문화로 대처하는 것이 최선책임을 밝혔다. <관련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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