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전문기관에 진흥원 지정
보건산업 전문기관에 진흥원 지정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1.02.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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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생명과학 등 기술거래·평가 전담



보건복지부(장관 최선정·www.mohw.go.kr">www.mohw.go.kr)는 최근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장임원·www.khidi.or.kr">www.khidi.or.kr)을 ‘기술거래기관’과 ‘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진흥원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보건의료와 생명과학 등 보건산업과 관련된 각종 첨단기술의 확산과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와 함께 유망기술의 발굴부터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정책에 힘입어 국내 연구개발 수준이 꾸준히 향상된 데 비해 기술이전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 사업화 사례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최근 국내 보건산업분야의 기술도입대가(royalty)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지난 95∼97년까지의 기술도입대가 지급액 증가율은 의약품을 포함한 화장품의 경우 95년 6백70만 달러에서 97년 1천8백40만 달러로 무려 1백75%의 증가율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우리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술·정보 등 지적재산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경쟁구조 재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진흥원은 이번 지정에 따라 ▲보건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정보의 수집·관리, 유통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와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사입력일 : 200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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