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유리병 재활용 의무화
화장품 유리병 재활용 의무화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06.07.05 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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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시행 --- 재고관리 만전 기해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화장품 유리병이 재활용 의무 대상으로 관리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화장품 유리병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로 관리되도록 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지난 달 30일자로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전 시행령은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삼푸․린스를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유리병을 사용한 제품은 여기서 제외하고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관리되도록 했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는 별도로 지난 달 30일자로 폐기물 부담금 부과요율을 향후 5년 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정하고 있는 별표 2를 개정, 30ml 이하의 화장품 유리병은 현행 개당 1원에서 8.3원으로, 30ml 초과 100ml 이하는 3원에서 12.4원으로, 그리고 100ml를 초과하는 것은 4.5원에서 25.5원으로 각각 인상토록 했다.

환경부는 8월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를 마치고 9, 10월 중에 법제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는 이와 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및 입법예고와 관련해 내년 1월1일부터 화장품 유리병의 분리배출표시가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리병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회원사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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