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미용, 피부미용 업무 구분’
‘머리미용, 피부미용 업무 구분’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6.07.0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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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미용사 면허를 교부받는 사람들은 머리미용과 피부미용의 업무범위가 구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머리미용과 피부미용의 업무범위를 구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제도를 세분화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8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미용사(머리)ㆍ미용사(피부)로 업무범위를 구분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미용사(머리)․미용사(피부)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행하도록 했다(안 제14조).



또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새로 만들었다. 단, 미용관련 학교나 학과를 졸업하거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와 이 규칙을 시행할 당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의 미용사 업무범위는 현행과 같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과 머리미용은 기능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별개의 기술로서 이미 두 업종이 별도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점을 인정해, 머리미용과 피부미용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면허와 영업자 관리를 전문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미용계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에 따라 논란을 가중될 전망이다. 우선 기존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들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머리와 피부 미용의 업무가 분리되기 때문에 미용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미용계에서 이번 입법예고를 두고 반대와 논란이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다”며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지 부결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항간에 머리와 피부미용의 업무영역이 분리되고 추후에 얼굴화장과 손톱 손질도 구분된다는 추측이 많은데 머리와 피부미용의 구분 역시 당장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일인데 얼굴과 손톱을 분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확시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최근 정기총회에서 머리미용과 피부미용의 업무범위 구분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전국적인 대규모 반대집회도 준비할 것으로 알려져 미용계의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반면 피부미용계는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현재 노동부가 추진 중인 피부미용 국가자격 제도 종목개발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피부관리실 개업시 그동안 머리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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