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색소 기준·시험방법 개정고시
타르색소 기준·시험방법 개정고시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0.12.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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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부외품’ 용어 대신 ‘의약외품’으로 변경





화장품법 제 4조 3항·제 13조 7호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양규환·www. kfda.go.kr)은 지난 14일자로 약사법 제 44조 제 2항·제 56조 제 7호·제 59조와 화장품법 제 4조 제 3항·제 13조 제 7호의 규정에 의거 ‘의약품·의약부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1998-42호·1998.4.16)’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기존 ‘의약품·의약부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이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으로 변경됐다.



또 제 1조 중 ‘ 및 59조’를 ‘제 59조 및 화장품법 제 4조 제 3항, 제 13조 제 7호’로, ‘의약부외품’은 ‘의약외품’으로, 제 3조의 제목과 본문 중 ‘의약부외품’은 ‘의약외품’으로 변경됐다.



기사입력일 : 200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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