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0.12.21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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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개정고시 통해 18성분·함량 지정





글리세릴파바를 비롯한 18개의 원료를 함유한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은 앞으로 심사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양규환·www.kfda.go.kr">www.kfda.go.kr)은 지난 11일자로 화장품법 제 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 6조 규정에 의거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0-33호·2000. 7.21)’ 중 별표 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에서 ‘글리세릴파바 등 18개 원료’를 자외선 차단성분으로서 함량·유형을 규정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0-33호·2000. 12.11)한다고 밝혔다.<표 참조>



이번 개정에 따라 표에 명기된 18개의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과 함량을 함유한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을 때 별도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번 개정고시가 시행된 11일 당시 이미 접수된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역시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되게 되므로 그 이전에 심사의뢰가 접수된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도 규정된 18개 성분과 함량이 적합할 경우 별도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사입력일 : 200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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