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입증 않고 효능·효과 과장”
“사실입증 않고 효능·효과 과장”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0.12.14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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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협회, 광고부적합 표현사례 분석







하반기 이후 기능성 표방 증가추세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화장품 광고와 관련해 부적합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은 구체적인 사실의 입증을 하지 않거나 자료의 제출없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www.kcia.or.kr)는 최근 올해 들어 지적된 ‘광고심의 부적합 사례’를 제시하고 업계 광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이러한 표현의 자제를 삼가고 광고표현에 있어 참고로 삼을 것을 권유했다.



화장품협회가 제시한 광고 표현 부적합 사례를 살펴보면 ▲ 프랑스 O O 연구소와 공동연구 ▲ O O대 O O과 피부테스트 완료 등의 표현과 함유량 등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아 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가 가장 많은 90건에 이르렀고 ▲ 노화방지·주름개선·피부를 탱탱하게·세포 내 독소 제거·피부 알러지 억제·재생 등의 용어와 표현으로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경우가 89건에 이르렀다.



또 ▲ 피부 노폐물까지 ▲ 피부 속까지 ▲ 피부 속을 하얗게 닦아주고 ▲ 피부 깊은 곳부터 등의 표현은 대표적인 과대·과장표현으로 지적돼 64건의 수정·삭제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 더워질수록 모공이 넓어지고 ▲ 콜라겐의 손상을 막아주는 ▲ 고효능 등의 표현은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20건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사실에 대한 표현이 14건, 제품 안전성에 대한 거론을 함으로써 부적합 사례로 지적된 경우도 12건에 이르렀다. ‘최고의’ ‘최상의’ ‘세계 최대’ ‘가장’ ‘완벽한’ 등은 최상급을 표현한 사례로 지적돼 수정이 요구됐다.



특히 상반기 동안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기능성화장품’ 관련 표현이 하반기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즉 ▲ 기능성화장품 이라는 단정적인 문구를 포함해 ▲ 고기능 ▲ 화이트닝 성분 ▲ 미백효과 증진 ▲ 안티 에이징 효과 ▲ 안티 링클 ▲ 화이트닝 효과 등의 표현이 늘어남으로써 화장품법 시행 후 기능성화장품 관련 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연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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