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5조1항·시규 7조2항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양규환·www.kfda.go.kr)은 지난 1일자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을 개정 고시(제 2000-59호)했다.이번 개정 고시는 화장품법 제 5조(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의무 등) 제 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조(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준수사항) 제 2항 규정에 의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청 고시 제 1999-38호·99.7.2)의 제 1조 중 ‘약사법 제 31조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0조 제 2항’을 ‘화장품법 제 5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조 제 2항’으로 개정한 것이며 이 고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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