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홍콩 수출전선 난기류
중국·홍콩 수출전선 난기류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0.12.14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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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라벨검사필증 교부 등 화장품 수출입 관리 강화
중국이 내년부터 화장품 수출입관리 강화 계획을 산업자원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통보함으로써 대(對) 중국·홍콩 화장품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화장품 업계의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 달 13일 홍콩무역발전국이 중국 광저우 검역국 소식통을 인용, 중국은 모든 종류와 모든 규격의 수출입 화장품에 대해 기존 품질검사를 계속하게 된다고 밝혔다"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품질검사를 받기 전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소정의 신청서와 첨부물을 각 지방검역 담당기관에 제출하고 제 1차 심사기관과 최종심사 기관을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심사기관은 심사결과에 따라 수출입 화장품 라벨 검사필증을 발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신청서(다운로드 http:www.c-iq.gov.cn)와 첨부물을 각 지방검역담당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 신청서와 첨부물은 다시 1차 심사기관으로 이첩된다.

중국 측에서 밝힌 1차 심사기관은 중국 내 5개처(베이징·상하이·광동·샤먼·후베이 소재)와 홍콩 소재 중국검험유한공사 1개처 등 총 6개처로 밝혀졌다.



또 이들 1차 심사기관은 심사결과를 최종 심사기관인 ‘중국진출구상품검험기술연구소(베이징 소재)`에 보고하게 되며 이 최종 심사기관은 심사결과에 따라 수출입 화장품 라벨 검사필증을 일괄 발급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중국은 지난 4월 1일부터 수출입화장품에 대한 등급별 품질검사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와 같은 품질검사에 앞서 반드시 라벨 검사필증을 교부받도록 하는 등 화장품 수입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국내 업계 역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업계는 중국 측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통상관련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보이는 동시에 “중국 화장품 산업의 수준이 현재 한국을 비롯한 여타 수출·현지화를 진행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수출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또 업계 일부에서는 “관련 당국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 마냥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질 낮은 중국산 화장품을 비롯한 수입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산 화장품은 지난 상반기 동안 중국에 5백89만 US달러(전년 동기대비 2.8% 증가)어치, 홍콩에는 2백29만 US달러(전년 동기대비 6.8% 감소)어치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수출국가 중 각각 2위와 4위에 랭크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홍콩의 수출실적을 합할 경우 현재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실적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이번 화장품 수출입 관리강화 조치가 앞으로 국내 화장품 수출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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