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현황조사 착수
인터넷 쇼핑몰 현황조사 착수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0.11.23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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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사이버소비자협 … 부당광고행위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www.ftc.go.kr)는 인터넷 쇼핑몰의 일반현황과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지난 8월부터 2달간 ‘사이버소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직권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11.6%가 인터넷 쇼핑몰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영업장 주소를 미표시한 쇼핑몰도 무려 30%에 달했다.



또 상품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쇼핑몰이 24%, 제품을 반환 또는 받은 다음 2일 이후에 대금을 환불하는 쇼핑몰은 33%로 조사됐다.



쇼핑몰 약관을 표시하지 않거나 약관이 없는 경우도 31%에 달한 반면 공정위에서 심의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쇼핑몰은 66%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부당광고 신고(74건)는 부당한 비교가격 표시(23건), 상품의 품질·효능·효과 등에 대한 부당광고(8건), 기타(43건) 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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