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분과 50명 이내 구성…추천 후보 총 204명
화장품법 제 3장 제 8조, 동시행령 제 2조 내지 제 10조(화장품심의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식약청장 자문기구인 화장품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촉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오는 10일 오후 2시 국립보건원 2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화장품에 대한 규격, 안정성·유효성, 제도, 산업정책 등 4개 분과로 나뉘어져 구성될 화장품심의위원회는 당초 지난 9월 중 구성할 예정이었으나 예정됐던 일정보다 다소 늦어지게 됐다.
화장품심의위원회 선정위원회는 식약청 의약품안전과장과 의약외품과장, 신경독성과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천(1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추천(1인), 대한화장품공업협회 추천(1인), 대한피부과학회 추천(1인), 화장품학회 추천(1인) 등 8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화장품심의위원회 위원후보로 추천된 인원은 화장품협회가 추천한 22명을 포함해 총 2백4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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