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출 온라인 마케팅 지원
화장품 수출 온라인 마케팅 지원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6.05.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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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고비즈코리아'통해 판로 확대
해외시장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 영문거래제안서가 필요한 중소 화장품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마케팅이 필요한 기업들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에 나섰다. 특히 수출잠재력은 있지만 해외마케팅에 한계를 느껴 수출이 어려운 화장품 중소기업들은 고비즈코리아의 온라인 해외마케팅 사업을 활용하면 유리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고비즈코리아(http://kr.gobizkorea.com)를 통해 지난 1996년부터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무역정보 제공 등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고비즈코리아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보와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무역포털 사이트.



고비즈코리아는 올해부터 해외개척 온라인 사업으로 그동안의 홈페이지․전자카탈로그 제작․타깃마케팅 등에만 한정됐던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실제적인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사업간의 연계성을 높인 온라인 인프라를 통합․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화장품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제안서 작성 △품목별 해외바이어를 위한 타깃 마케팅 △맞춤형 무역정보 제공 △무역상담과 컨설팅 등의 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



화장품 무역거래제의서는 무역전문가가 1~2페이지 분량의 사업제안서를 작성 후 네이티브 스피커의 감수를 거쳐 이를 품목별로 해외 바이어에게 발송해준다. 또 작성된 거래제의서를 활용해 35만 바이어 데이터베이스에서 품목별 해당 바이어를 소싱해 타깃 마케팅을 실시한다. 업체의 제품과 일치하는 구매 오퍼를 참여업체의 마케팅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며 정부, 무역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각종 무역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마케팅지원처 인터넷사업팀 서지현 대리는 “그동안 해외마케팅 지원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선정업체를 2백곳 정도 선착순으로 모집하다 보니 그동안 온라인 마케팅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이 더러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서비스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화장품과 같은 품목을 집중 지원키로 해 수출판로를 원하는 중소화장품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수출지원사업의 선정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주 생산품목의 수출가능성에 대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 기준에 부합된 업체가 대상이다.



신청절차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http://kr.gobizkorea.com)하면 되고 업체 평가 후에 선정업체를 개별 통보해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올해부터 화장품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무역정보 제공 등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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